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NV_28310**4
2019-06-23 15: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생이 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매월
3주는 토 5시간20분/일 8시간50분을 일하고 1주만 토 7시간20분 /일 8시간50분을 합니다.
이경우에 16시간을 넘게 일하는 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4주 총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입니다.
만약 나오는게 맞다면30400원 정도가 맞나요?
근데 만약 사장님이 휴게시간포함이라고 말 하게되면 정작
3주는 토요일 4시간50분(30분 휴게) 일요일 7시간50분(1시간 휴게)/ 1주는 토요일 6시간20분(1시간 휴게) 일요일 7시간 50분 (1시간 휴게)일한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전혀 그 1주에대한 주휴수당이 없게 되는건지요?
3주는 토 5시간20분/일 8시간50분을 일하고 1주만 토 7시간20분 /일 8시간50분을 합니다.
이경우에 16시간을 넘게 일하는 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4주 총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입니다.
만약 나오는게 맞다면30400원 정도가 맞나요?
근데 만약 사장님이 휴게시간포함이라고 말 하게되면 정작
3주는 토요일 4시간50분(30분 휴게) 일요일 7시간50분(1시간 휴게)/ 1주는 토요일 6시간20분(1시간 휴게) 일요일 7시간 50분 (1시간 휴게)일한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전혀 그 1주에대한 주휴수당이 없게 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4 11:35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약서 상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오니
추가문의를 하실 경우 계약서 상 근로내용을 포함하여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계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식사/간식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3. 현재 말씀하시는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인 듯 합니다. 1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1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를 하실 경우 계약서 상 근로내용을 포함하여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계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식사/간식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3. 현재 말씀하시는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인 듯 합니다. 1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1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아직 않은상태 구두로만 했습니다. 그럼 60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단거지요? 그사장님은 담당 노무사가 60시간이 넘어야 주는거라 했대요. 이 말은 정직원에게만 해당인건가요?
동생은 초단기근로자로 들어가기때문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