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금도 받을수 있나요?
wltjs2**5
2019-06-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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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어느 교육회사 총무를 구한대서 갔는데
인수인계 받는과정에서 그 분께 회사 급여가 밀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급여일이 익월 말일인데도 말린데요
그래서 그얘기를 듣고 2일일하고 사장님에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그 말해준분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적성에 안맞는다고 말하고 그만두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한상태인데
2일치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4 16:12
근무하신 일수에 따라 당연히 해당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 등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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