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qqydz**7
2019-06-26 19: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10,020원으로 작성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최저시급이 아니고 9,000원을 받으니깐 9,000원으로 주휴수당 1.2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10,020원으로 작성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최저시급이 아니고 9,000원을 받으니깐 9,000원으로 주휴수당 1.2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7 09: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