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KA_28469**1
2019-07-12 14: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를 구한다길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구인굴에는 평일이라고 적혀있었고 그 글을 읽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대화도중 평일이 아닌 일주일 내내 한달에 두번 쉴수 있고 하루에 9시간 노동으로 190만원 월급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루동안 해보았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고 그 가게가 야외형 테이블이여서 9시간 내내 비를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가 끝난후 제 모습을본 부모님이 알바를 반대하셨고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일당으로 64300원을 보내주셨고 최저로 따지면 75150원이여서 사장님께 최저고 안들어왔다고 연락드리니 원급 190만원에서 한달은 나눠서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더 당당히 요구할 수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알바를 하루동안 해보았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고 그 가게가 야외형 테이블이여서 9시간 내내 비를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가 끝난후 제 모습을본 부모님이 알바를 반대하셨고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일당으로 64300원을 보내주셨고 최저로 따지면 75150원이여서 사장님께 최저고 안들어왔다고 연락드리니 원급 190만원에서 한달은 나눠서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더 당당히 요구할 수있는 상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7-12 14:49
월급근로자가 월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권익센터는 그냥 복붙하는 로봇 프로그램인가?? 하루 9시간 근무했어도 휴계시간(식사시간. 쉬는시간.. 없다면 노동법 위반) 1시간으로 한다면 8시간 근무... 그럼 최저시급 8350 8 = 66800원 입니다.. 그런데 일의 특성상 수습기간에 10프로 공제할 수 있어. 6680원을 공제하년 60180원 되시네요.. 노동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하겠는데 신고한다고 딱히 더 받을 건 없어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