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NV_26527**1
2019-07-17 04:55
0
1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4개월 째입니다 맨처음 들어올때 주휴수당은 하루 식대5000원으로 대체하겠다(돈으로 받지않고 매장에서 먹거리)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상황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또따로 식대를 지불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7-17 10:47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법위반이 됩니다.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