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 조회해보니 소득세 조회가 안 되네요.
kikiso**i
2019-07-18 14:25
0
7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개월 정도(3월 중후반~5월말,6월초) 일한 학원이 있습니다.
월급도 시급은데 짜잘짜잘하게 몇 천원씩 덜 주고
그래놓고 전화로는 다음에 잘 챙겨주겠다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 논리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최대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나왔어요.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 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분 나빠도 참아야지 하면서 지내다 운 좋게 좋은 조건의 학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니 그 학원에서 일한 내역만 잡히지 않네요.
따박따박 3.3%는 칼 같이 떼가놓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7-18 14:58
문의 주신 내용은 세법관련 상담으로 국세청 대표번호 132 등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