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NV_28561**4
2019-07-18 18: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만근할시 주휴수당 준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오늘 근무마치고 갑자기 내일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저는 주휴수당때문에 일했는데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때문에 일했는데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7-19 10:4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2일만 근로하셨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2일만 근로하셨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