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이내로 끝나는 단기알바도 소득신고 해야사나요?
괜찮을까요
2019-08-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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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하고 잠시 쉴 겸해서
하루 알바부터 3-4일 알바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급여도 현금 아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소득공제3.3% 뗀 급여로 받았는데요

1)그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서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안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2)만약 해야한다면 회사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06 13:39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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