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
KA_28714**4
2019-08-16 19:39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주일에 21시간(2달전에 1시간줄음) 근무를하구 있습니다
1년 넘었구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출을하려는데
한곳에서 16시간 또한곳에서 5시간 나눠져있네요
업주도같구 업종두 같습니다(부부운영) 상호만틀리구요
그러면 2곳합쳐 산출을해도 무방하나요?
아님 업장이 틀리기땜에 따로하는건가묘?
근로계약서는 각각이구 급여는 같은날 상호만 틀리게 입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19 16:57
회계관리를 같이 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텐데, 그건 근로자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된다면 한 곳에서만 주휴수당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