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90%
NV_28722**7
2019-08-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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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고3 홀 서빙 알바생입니다
제가 계약 기간이 6개월-1년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 90프로 시급을 주는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6개월-1년은 알바 모집글에 작성하신거고 근로 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이라고 적으신거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고요!
6-1년일때도 수습 적용하면 정당한 건가요?
만약 6개월 이상 이라고만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수습 적용이 불법인가요..?
3개월 수습적용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적으시긴 했어요..
모집글에는 6개월이상 근무할 사람 구한다고 적으셨구요
페이스북 글에도 3-6개월 근무자 구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수습 적용을 하면 안되는거라면 제가 무슨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19 15:57
최저임금 10% 감액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10% 감액도 불가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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