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5개월이 가능한가요?
NV_26193**3
2019-08-18 01:14
2
20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이마트24편의점에서 일한 지 2주 되었는데요.
면접볼 때는 근로계약서 쓰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쓰지않았고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무기간은 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 수습기간5개월이 가능한건가요?이게 합법인가요?
사담이지만 편의점은 처음인데 사장님이 포스기메뉴얼종이만 떨렁 주시고 물류입고방법이나 시재확인 등등 다른 일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시네요,,,ㅠㅠ면접때 이후로 한번도 뵌적도 없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19 15:59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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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KA_27162**3
    2019-08-18 03:14

    계약서안쓰고 수습하는것부터불법입니다.그냥그만두세요.

  • gm6**2
    2019-08-19 06:11

    옮기세요~ 아닌것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왜계속하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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