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숩속을걸어요
2019-08-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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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주말 알바 7시간씩 총 일주일에 14시간 알바했습니다.
5개월간 했고 5번 정도 사정이 생겨 말씀드리고 뺀적이 있는데 최근에 빼고 다음주에 출근하려고 하니 그 전날 연락와서 다른 사람 구했다고 잘렸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지점에 알바구한사람 데려왔다고
자기도 피해갔다고 그러셨어요.
화요일에 전화오셨는데 제가 못받고 다음 날 카톡 남겼어요 근데 읽씹하시고 금요일에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신고 될까요
주말알바지만 부모님한테 부담 조금이라도 덜 드리고싶어서 시작했는데 하루 전에 잘렸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19 14:29
작성해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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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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