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고민댕
2019-08-19 14:36
0
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했는데 끝까지 못 준다고 해서 민사소송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 주장은 주휴수당 안주기로 협의를 했다
저는 그런 협의도 들은 적 없으며 돈 안주면 소송 가겠다 입장이고요
중간에 그동안 안 뗀 3.3프로 세금 떼고 주겠다 하는데
저는 4대보험도 소득기준에도 잡히지 않고
세금을 떼일 이유가 없다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급 할 이유가 없다고 보티면 소송이 답인가요 ?
이 경우에는 소송에 가게 되면 세금을 공제 하고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받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19 16:44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로 진행을 먼저 하시고 해결이 않되는 경우에는 민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또는 사업소득세는 공제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