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미보장
NV_28350**2
2019-08-20 14:48
0
1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명 100분 휴식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받았고 계약서내에도 명시되어있지만 100분을 보장받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받은 휴게시간은 50분입니다. 이 경우 계약에 따른 추가 근로에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계약시 약속한 시간 외의 근무이기때문에 추가근무 수당으로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지않지만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봐서 한달간 주6일 하루 8시간 10분정도 근무 했고 여기에 주휴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법정 일주일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을 신고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21 10:54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0.5배가 가산되어 1.5배의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