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후휴휴
2019-08-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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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이지만 고정적으로 계속 근무하여 9/3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그만두는것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 동의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말도 다른분께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21 12:06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더라고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는 일용직 입사 시부터 기산하여, 퇴사까지 1년이 넘는 경우에늩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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