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보다 먼저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nav8**2
2019-08-21 11: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이번달 말까진데 권고사직의 이유로 사직서를 일찍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일도 일주일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 기한이 토요일까지로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무 중이니 사직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상관 없을까요?
문제는 사직서 기한이 토요일까지로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무 중이니 사직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상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21 11:52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 의사를 귀하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직 일자 등을 조정하여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직 일자 등을 조정하여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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