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공제
KA_28714**4
2019-08-21 13: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간제 알바를 1년넘게 주16시간이상 일하구있습니다
갑자기 저번달부터 급여가 소득공제가되서 입금이되네요 알바생들은 근로소득자라구 알구잇는데 왜 업주들은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주에게 어떤 이점이잇어 그런건가요?
4대보험(미가입)안내려구 편법을 쓰는건가요?
갑자기 저번달부터 급여가 소득공제가되서 입금이되네요 알바생들은 근로소득자라구 알구잇는데 왜 업주들은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주에게 어떤 이점이잇어 그런건가요?
4대보험(미가입)안내려구 편법을 쓰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21 15:05
보통 그런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4대보험도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4대보험도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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