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KA_22680**9
2019-08-22 13:10
0
6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 17:00-21:00까지 근무하기로 해서 정해진 시간대로 작성 했었는데 이후에 점장님께서 22:30까지 근무해 줄 수 있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시간이랑 다른데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휴식시간 포함 22시 30분까지 일해도 30분에 대해서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22 15:32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른 근로계약을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2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22:00 에서 22:30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