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일하는데
KA_27670**2
2019-08-22 14: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근무고 월급 받는데
7월29일(월)에 일해서 8월30일(금)까지 5주(25일) 일하는데
한달 임금만 받나요 아님 5주임금을 받나요?
7월29일(월)에 일해서 8월30일(금)까지 5주(25일) 일하는데
한달 임금만 받나요 아님 5주임금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8-22 15:47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시급 또는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5주를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가령 시급 또는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5주를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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