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알바몬스터ㅓ
2019-09-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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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내내 일하는건 아니고 화 ~ 토요일 까지 일하는데 이렇게 일해서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9-06 11:17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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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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