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외에 출근한 날
NV_21953**9
2019-09-15 23:16
0
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수목 8시부터 2시까지 쉬는시간 30분해서 일주일에 11시간일을하는데 가끔 점주님이 하루 더 나와달라고 하는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쓴다는 말만있고 아직 작성하지 않았어요ㅠ
일한지 3주정도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9-16 13:1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본래 약속한 근무시간의 합이 11시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하여 15시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면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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