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시간 관련
ddw1**0
2019-09-15 23:40
0
7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목 19-22시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2층 홀 테이블 닦고, 물을 채우고, 컵이 있으면 정리해서 가져다 놓고 1층 테이블 닦고 쇼케이스 닦고 문 닦고, 화장실과 홀 비품을 체크한 후 19시까지 대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 시간에 하려면 저는 18시40분에는 출근해야합니다. 옷갈아입는 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데 이 홀점검일 하다가 1.2분 늦으면 뭐라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얼버무리면서 우린 안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9-16 13:24
사장님 지시로 19시 근무시작 전에 상담내용과 같은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임금등의 진정시 필요하니 사장님에게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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