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
cej7**8
2019-09-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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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년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계약이 곧 변경되어서요

주 39시간 (월9화4.5수4.5목8금8토5)
주 6일근무/8,59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9-18 09:24
저희 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급여는 시급*근무시간*근로일수*주휴수당(주휴수당에 해당될 경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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