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궁금해요
초롱초롱초롱이
2019-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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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3시간씩 20일 일하면
1.주휴수당 얼마 받나요?
2.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3.편의점에서는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던데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9-18 09:26
저희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시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편의점은 단순업무가 아니므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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