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대해
ehkk**k
2019-09-18 14: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5번중 하루를 대타를구해서 알바를 못했는데 그럼 주휴수당받을때 상관없는부분인가요?
아니면 한달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량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욮?
아니면 한달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량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욮?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9-18 15:06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한달이 아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공제됩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한달이 아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공제됩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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