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청소년 근무 시간
KA_22142**3
2019-10-16 23:53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41,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만 18세 이상부터는 청소년이지만 성인과 똑같은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또 10시 넘어서 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10-17 16:48
만18세 이상부터는 근로를 하는데 성인과 똑같이 대우하므로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10시 넘어서 근로하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