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급여도 안주네요
KA_20502**1
2019-11-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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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일하고 아파서 출근을 못했는데 연락드린상태, 전화는 빨리나와라 했지만 응급실 갈정도라 못가겠다 문자를 드렸고 답장이 없으셔서 이대로 짤렸구나 했는데
2일치 13시간 10만 8천 550월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5만원만 띡 넣어서 전화를 하니 나는 다못주겠다 하루치만 주겠다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물론 작성하지 않았고요 급여를 계속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11-05 14:1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부분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박현지님의 경우도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우선 전화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하여 지급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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