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째주 주휴수당지급유무
wjd4**1
2019-11-09 16:54
0
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첫째주 까지 주 4일 근무로 일하고 둘째주까지는 주5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입니다
총 근무 시간은 22일 88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입니다.
첫째주가 9월 30일. 10월 2,3,4일 총 4일 일했습니다
9월30일 급여는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급여에 104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
총 22일 근무로 일 4만원 주휴수당 16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0월 첫째주 주휴수당이 입금 안된거 같은데
말일 주는 다음월에 미포함되서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11-11 13:44
귀하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전화번호: 02-6293-6120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