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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1**4
2019-12-05 13:03
0
1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하고 주휴수당도 안주는 대신 점심시간도 시급에 포함 시켜준다고 해서 이번주 화요일부터 근무하고있는데요
모집공고에는 중식 제공이라고만 했는데 밥을 해달라고 해서 퇴사하려합니다
혹시 다음주 안에 퇴사해도 일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거죠? 이 경우에도 3.3프로 세금 떼고 수당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12-05 13:2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주에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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