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시
thfdl1**3
2019-12-05 23: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받고일하는데요
만약주5일근무에서금요일에오전만일하고가면
주휴수당안나오나요?
ㄴ
ㄴ
ㄴ
ㄴ
ㄴ
ㄴ
만약주5일근무에서금요일에오전만일하고가면
주휴수당안나오나요?
ㄴ
ㄴ
ㄴ
ㄴ
ㄴ
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12-06 13:46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지 <만근>이 아니므로
설령 조퇴,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령 조퇴,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