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KA_25678**9
2020-01-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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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던데가 아들한테 명의를 넘기고 사람이 바껴서 그만 나와도 돤다해서.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1-22 11:09
계속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보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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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25678**9
    2020-01-22 14:24

    근데 사업장을 다른 명의로 바껴서 그쪽에서 그만 나와도 된다면 퇴직금 여부는 어떡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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