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퇴사권고 받았는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NV_30409**2
2020-01-22 17:41
2
14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 사직을 받았어요

근무는 3년 가까이 했는데
중간에 원장이 바껴 현 원장과는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했고 (얘기 없으셨음)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 알아보니
근로보험에 가입이 되있지 않으면 자격조차 없지만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사업주가 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용노동부 통화)

그런데 사업주가 그동안 납부 안한것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도 벌금 물어야 할 수도 있고
복잡해서 원장이 해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잘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1-22 18:02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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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ismii**7
    2020-01-23 06:12

    저 5년이상 예전이긴한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없이 학원에서 일했었어요 똑같은 고민을 했어서 얘기드리는데 결론은 저는 심지어 막달 월급도 일부 못 받았거든요 (한 100정도) 그때 사회경험이 없어서 흐지부지 당했는데 다음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결국 신고했더니 다 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아 낼 수 있어요 사업주가 사대보험비 등 안내주려고 할거에요 당연히 ㅎㅎ 그냥 신고한다고 하세요(대화가 잘 안되면 진짜로 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벌금 물어야 할게 더 클겁니다 통화나 문자 등 물증 제출용 증거확보 하시구요

  • NV_30409**2
    2020-01-23 10:38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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