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게 맞는건가요?
꿹뚧뷁
2020-01-22 17:58
0
9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일 16일 17일 20일 21일 5일간 일하기로 했고
저번주 1월 15일 8시간+2시간 잔업, 16일 8시간, 17일 8시간
일했습니다
그 다음주인 이번주 20일이랑 21일에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는게 맞는 건가요?
차주 수요일지급이라 15 16 17일 급여만 받았고
고용보험만 공제 해서 230,070원 들어왔어요

20일 8시간+2시간30분 잔업
21일 8시간+2시간30분 잔업

이번주랑 다음주 각각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1-23 09:50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제공을 전제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주 분의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은 상담인력의 부족문제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