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juju40422**6
2020-01-23 15: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꽤 큰 교육회사? 이고 저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방학기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알바를 하고있는 곳인데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9시~18시 근무이며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주5일 만근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개인결근일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 기준을 보면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근로법상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작년과 재작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9시~18시 근무이며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주5일 만근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개인결근일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 기준을 보면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근로법상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작년과 재작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1-23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로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주5일 근무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1주 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로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주5일 근무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1주 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기본사항은 15시간이상 주휴수당 지급이 맞지만 그건 또 별개고 애초에 님이 회사랑 계약자체가 주5일 일하기로 약속된거라면 약속대로 주5일을 다 나가야 주휴수당 지급되는게 맞아요. 개인사정(개인결근)때문에 하루라도 빠지면 지급이 안되는거죠. 개인일로 빠진거니까 ! 하지만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는경우 주3일이나 4일을 나갔고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말하면 , 계약을 똑바로 보고 주휴수당조건을 그 회사측이랑 논의할것이지 아니다싶으면 노동청에 여쭤보면 해결됨
계약한 주 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 받을수있고 그 계약한 주 근로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된데요,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못받고요 혹시 사장님이 오늘 쉬어라 하는 경우에는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