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그외질문드립니다
rhkrekd**s
2020-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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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옷가게를 일했는데 직원한명이 갑질과 사장의 직원차별로 힘이들어 1월23일에.일을시작하여 2월11일에 집 사정도겹치고 살기싫어 자살시도까지한날이여서 다음날 무단으로출근을안했습니다 일끝나고 회식을하러 사장님차를타고가는데 옆차가 끼어들어 차가한바퀴돌고 앞범퍼가깨지는사고가났습니다 사장님 보험사측에서는 직원이랑 저 보혐로를 200만원지급해주겠다했는데 제연락처랑이름도 적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무단으로 출근을안했지만 이테까지일한월급과 보험료를지급받을수있을까요. 월급날은원래 28일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맨날쓰자쓰자하고 안쓴상태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18 23:33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과 근로제공에 따른 월급 지급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될 것이며, 보험금은 사고처리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별도로 처리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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