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야간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NV_30682**4
2020-02-20 15:06
0
9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파트 내에 있는 마트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순번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알바몬 지원공고에도 그렇고 제가 지원한 기간도 "3-6개월"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에게 계약기간을 의논할때도 6개월정도로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으로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문자 내역으로 입증해서
수습기간동안 못받은 10%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기간을 줄여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2) 휴게시간이 계약서에는 분명 1시간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일할 때에는 휴게시간이 없고 제가 "휴게시간이 없나요?"라고 사장님에게 질문하자
"그럼 문 닫고 쉴래요"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론 7시간 일하고 6시간의 임금만 받고있습니다.
퇴사할 때, 1시간 만큼씩의 임금을 포스기 기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지금 근무시간이 오후4시-11시인데 10시 이후로는 야간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사할 때, 이 1시간 만큼의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모든 근로기록은 수첩에 계속 꼼꼼하게 적고있습니다(근무시간, 날짜, 내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0 17:31
1. 단순노무업무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것이 인정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야간에 근무한 것이 인정될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