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신고
hs970**1
2020-02-24 22:27
0
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입금해 줄수 없다고하여 분납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정해진 날짜(6월말)에 입금되지않을 경우 신고하려고하는데 그때 주휴수당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주휴수당 계산하는 한 주의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5 11:44
네.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주의 기준은 월요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