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관련
aldd1**0
2020-02-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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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통해서 서울역 구역사에서 2달 단기아르바이트 도중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같은회사인원인 저희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하지말라고 했나가 이유였던것같습니다. 이상황에서 해고수당 70퍼센트를 받을수있을까요. 일한수당만큼은 다받았는데 2주간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붕떠버리는시간이되어버려서요 근로계약서에는
3월1일까지라고 되어있긴하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5 11:3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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