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KA_29422**0
2020-02-26 13:43
1
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9시간 1주일 6일 근무 1일 휴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총 세전 210정도 챙겨준다 한다는데 제대로 받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6 14:2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조건설정에 5인미만으로 해두었기에 5인 미만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하루9시간 * 6일근무 + 주휴8시간) * 4.345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으로 계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약230만원가량이 나옵니다.

다만,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는 9시간이더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세전210만원 받으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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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루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6일 모두 9시간 근로한다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230만원 가량을 받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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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29422**0
    2020-02-26 14:31

    10시 출근하구 8시.퇴근하는데 1시간 휴무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세전 210이면 세후 190까지 내려가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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