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KA_29422**0
2020-02-26 13: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9시간 1주일 6일 근무 1일 휴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총 세전 210정도 챙겨준다 한다는데 제대로 받는것이 맞나요?
총 세전 210정도 챙겨준다 한다는데 제대로 받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6 14:2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조건설정에 5인미만으로 해두었기에 5인 미만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하루9시간 * 6일근무 + 주휴8시간) * 4.345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으로 계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약230만원가량이 나옵니다.
다만,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는 9시간이더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세전210만원 받으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루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6일 모두 9시간 근로한다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230만원 가량을 받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조건설정에 5인미만으로 해두었기에 5인 미만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하루9시간 * 6일근무 + 주휴8시간) * 4.345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으로 계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약230만원가량이 나옵니다.
다만,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는 9시간이더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세전210만원 받으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루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6일 모두 9시간 근로한다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230만원 가량을 받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0시 출근하구 8시.퇴근하는데 1시간 휴무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세전 210이면 세후 190까지 내려가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