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cd1**9
2020-02-26 23:26
0
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 질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차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020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인데 1년 후에부터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헷갈려서요ㅠㅠ

이번년도 3월부터 근무할 예정인데 그럼 언제부터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7 11:4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1년 이후부터는 요건 충족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3월을 개근한 경우, 4월부터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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