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임금 미지급
NV_29690**3
2020-02-27 05:00
1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 사정 이유로 월급을 2월 25일(마지막 출근 다음날로부터 15일 뒤임) 입금해주겠다고 통보 후 해고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주일내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후 사장이 언급한 25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입금이 안되어 다시 한번 문자했고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보건증과 통장사본만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야할 돈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후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에서 사장에게 지급하라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럼에도 사장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7 12:07
임금 미지급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떠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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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27039**2
    2020-02-27 14:06

    당장신고해서 매운맛을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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