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cd1**9
2020-02-27 11: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8시간씩(휴게제외) 주4일(월,목,토,일) 일 하기로 하였는데 달마다 적게는 16일, 많게는 19일까지 일 하는 일수가 달라지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책정받아야 알맞게 받는건가요?
이렇게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직원 월급으로 보통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책정받아야 알맞게 받는건가요?
이렇게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직원 월급으로 보통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2-27 15:17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등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주 임금을 계산하면
(1주 근무시간(32시간) * 최저시급 8,590원)+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32)/40*8*8,590원) = 1주 임금액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소정근무시간이 약 38.4시간이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4.34주가 있다고 보면
월급은 38.4시간*4.34주*8,590원(최저시급) = 약 1,431,575원으로 사료됩니다.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주 임금을 계산하면
(1주 근무시간(32시간) * 최저시급 8,590원)+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32)/40*8*8,590원) = 1주 임금액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소정근무시간이 약 38.4시간이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4.34주가 있다고 보면
월급은 38.4시간*4.34주*8,590원(최저시급) = 약 1,431,575원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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