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 늦게들어옴
NV_19325**4
2020-03-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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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목대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고
주말알바로 2주전부터 일한상태입니다.
처음 월급 지급을 1일부터 말일까지 한 금액을 그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더군요. 노무사를 끼고 지급해서 노무사가 말일에 쉬는 휴일,주말일 경우 그 다음평일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는 22,23,29일 3일동안 일한 임금을 3월2일 월요일에 지급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점장님한테 확인해보니 본인도 아직 받지못했다고 바빠서 늦어진다고하더군요.
약속된 날에 매달 들어오지않을것을 생각하니 다니기 싫어져서 문자로 퇴사통보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 월급을 못받거나 하진 않겠죠? 추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무단퇴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3-05 09:44
이미 근로한 대가에 대해서는 당연 임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무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면, 사업주는 민법에 따라 30일까지 수리를 안할 권리는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업주가 30일의 범위내에서 일해달라고 하는 날까지 근무함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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