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알바
KA_20524**4
2020-03-25 22:4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학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6개월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정상 그만 두고 싶어져서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까먹었고 지금 집에서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ㅠ
2-3개월 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싶어서요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까먹었고 지금 집에서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ㅠ
2-3개월 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싶어서요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3-26 14:27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장님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거 하더라도 1개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대비도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거 하더라도 1개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대비도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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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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