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계약서
핵핵성실알바몬
2020-03-26 09: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4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1.30일에 교육받고
1.31일부터 2.28일까지 평일 6시간 일했습니다.
그 후로는 통보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금이 미지급되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 한 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기를 했으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또 임금체불 말고
제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주휴수당미지급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불법계약이라고 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이거 또한 신고 할 수 없나요?
제가 1.30일에 교육받고
1.31일부터 2.28일까지 평일 6시간 일했습니다.
그 후로는 통보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금이 미지급되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 한 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기를 했으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또 임금체불 말고
제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주휴수당미지급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불법계약이라고 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이거 또한 신고 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3-26 15:46
정확한 문의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추가적으로 주후수당 미지급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면 진정서 작성 시 내용을 기재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기하셨더라도 추가적으로 진정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었다면 연락해서 추가적인 진정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혹시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 추가 작성하여 새로 진정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주휴수당 미지급도 불법계약이고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의 내용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면 진정서 작성 시 내용을 기재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기하셨더라도 추가적으로 진정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었다면 연락해서 추가적인 진정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혹시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 추가 작성하여 새로 진정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주휴수당 미지급도 불법계약이고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의 내용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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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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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적으로 미지급으로 적어도 결국은 줘야하기때문에 위법이며, 그냥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지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있어(조건이 있지만 큰문제아니고 길어서 생략)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