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질문
po0
2020-03-26 19:5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개월 째 알바 중인 알바몬입니다.
원래는 주 5일(총 주 20시간)으로 10개월을 일하다가
저번달부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져 주 2일(총 8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ㅠㅜ
갑자기 말씀하신 탓에 반박도 못하고 어영부영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구요.
후에 생각하니 억울하더군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제가 원래 퇴직금 조건에 맞게 근무를 하다 1년을 못채우고 바꾸게 된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 근무체제로 돌아가긴 합니다..)
원래는 주 5일(총 주 20시간)으로 10개월을 일하다가
저번달부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져 주 2일(총 8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ㅠㅜ
갑자기 말씀하신 탓에 반박도 못하고 어영부영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구요.
후에 생각하니 억울하더군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제가 원래 퇴직금 조건에 맞게 근무를 하다 1년을 못채우고 바꾸게 된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 근무체제로 돌아가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3-27 10:14
알고계신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향후 원래 근무체제로 돌아가서 앞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상태의 근로자로 1년(앞의 10개월 합산)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향후 원래 근무체제로 돌아가서 앞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상태의 근로자로 1년(앞의 10개월 합산)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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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