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NV_26371**3
2020-03-27 12:59
0
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이틀 일합니다.
시급은 8590원 최저시급이에요.
토요일 1시~9시
일요일 1시~9시
이렇게 각 8시간씩 일하는데
토,일 둘다 1시간씩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급을 안쳐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저는 하루에 7시간, 주에 14시간을 일하는 것이니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3-27 13:17
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주 14시간 이면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