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안주면
기라아아텅
2020-03-27 15:49
0
1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인가요?
가게에서 주휴수당 없이 최저를 준다는데 제가 스케쥴이 주마다 바뀌는데 그래도 최소 15이상은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휴수당이 자기네가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먄악 제가 사장님한테 말했는데도 안주면 여태 일하고 못받은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주휴달라고 말하면 짤릴거같아서ㅜ 안줘도되는 조건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3-27 16:05
1.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출근)할 것, (3) 다음 주에도 출근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나. 위 (1)~(3) 요건 모두 충족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본인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본인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시급에서 제외한 나머지 주휴수당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만24세 이하 대상)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