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fldks1**2
2020-05-14 23: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을 들고 6개월이상 지났습니다
평균 주 25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주휴수당을 안받았는데 자발적퇴사의 경우 주휴수당을 안받은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 주 25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주휴수당을 안받았는데 자발적퇴사의 경우 주휴수당을 안받은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5-15 14:45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받은 부분은 임금체불의 관한 문제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받은 부분은 임금체불의 관한 문제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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