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KA_31143**3
2020-05-28 17: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시급 만원이라 해서 가서 일하고있는데 물어보니까 주휴수당도 없고 술집이라 새벽까지 일하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쉬는시간도 안주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5-28 17:09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까운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하시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님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까운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하시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님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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